하노이서만 28억 부당이익…국내방송 해외 무단 송출 업자 검거

운영자 0 1,059 2018.07.10 16:03
베트남·일본 등 10개국 송출…수신료 명목으로 돈 받아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해 거액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 방송 송출 흐름도.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신료를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김아무개(52) 씨를 구속하고, 구아무개(52·여)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박아무개(40)씨 등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모두 10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 국내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뒤 지상파·케이블 등 63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수신료 명목의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끌어모은 방송 가입자 및 범죄 수익금의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확보한 가입자 명부를 통해 김씨 등이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4868명을 모집해, 2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범 김씨는 서울 사무실에 63개 채널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와 영상신호 변환장치인 인코딩 장비 등을 갖추고 뉴스, 드라마, 예능 등 각종 방송 콘텐츠를 무단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메인 서버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베트남 호찌민으로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하고 불법 방송 송출 장비 138점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출처:한겨례/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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